일본 의장 출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Design Applications

일본 의장 출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Design Applications –

일본 의장등록출원의 전형적인 흐름
Typical Procedure Flow of Design Applications in Japan

이 이미지의 PDF 버전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본 파일은 상용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본 화상을 사용할 때는, 당사의 로고를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이 이미지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당사는, 당사의 정보에 의해서 생기는 어떠한 책임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의 정보의 이용은, 고객 자신의 책임 하에 행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국내 출원

출원인은 원서와 의장을 기재한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출원인은 도면을 대신하여 의장을 나타낸 사진,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원서에서는 의장과 관련된 물품을 특정해야 합니다.또, 필요에 따라서【의장과 관련된 물품의 설명】에 물품의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예를 들면, 화상 의장과 관련되는 화상의 사용 목적/방법등)이 기재됨과 동시에,【의장의 설명】에 의장에 관한 설명(예를 들면, 부분 의장의 특정등)이 원서에 기재됩니다.

도면은 기본적으로 육면도(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를 준비합니다.또한 상황에 따라 사시도, 확대도, 단면도, 참고도 등을 추가합니다.또한 현행 의장법 심사기준에서는 의장을 명확하게 나타내기에 충분한 수의 도면이라면 반드시 6면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의장등록출원은물품전체의의장인전체의장을대상으로해도되고물품부분의의장인부분의장을대상으로해도됩니다.예를 들어 데드카피가 예측되는 의장이라면 전체 의장으로 출원하고 물품 부분에 특징이 있는 의장이면 부분 의장으로 출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존 물품의 의장이나 조물의 의장뿐만 아니라 화상, 건축물, 내장의 의장도 보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특허청이 발행하는 현황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 결과 송달까지의 평균 월수는 조기 심사에서 2.3월이 되고 통상 심사에서는 6.3월이 됩니다(※최신 상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조기 심사에서 1.9월, 통상 심사에서 6.4월). 의장 조기 심사의 개요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전에 이미 의장 내용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이면 의장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공지 행위에 의해 의장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러 변형의 의장군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장제도의 활용도 검토 가능합니다.이 경우 여러 의장군 중 하나가 본 의장이 되고 나머지 의장이 관련 의장이 됩니다.관련 의장 출원에서는, 원서에 본 의장의 표시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2019년 의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의장에만 유사한 의장도 관련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절 사유 통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도면 보정은 의장의 요지 변경이 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또한 40일의 지정 기한에 대해서는 2월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통지서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 사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장 심사 기준에 의한 출원 의장과 인용 의장 사이의 유무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의장과 인용의장과 관련된 물품 등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판단
  •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형상 등에서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인정
  • 출원의장과 인용의장 형상 등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개별평가
  • 두 의장의 형상 등을 대비 관찰한 경우 주의를 끄는 부분인지 아닌지의 인정 및 그 주의를 끄는 정도의 평가
  • 선행의장군과의 대비에 기초한 주의를 끄는 정도의 평가
  • 양 의장의 모든 공통점 및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관찰한 경우에 의장 전체적으로 수요자에게 다른 미감을 일으키게 할 것인지 판단

거절 사정

의견서·보정서의 제출에 의해서도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절 사정이 됩니다.거절사정에 대해서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연장 불가).또한 심판청구 시 위임장(출원인 날인/서명 불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불복 심판의 심리를 가속하기 위한 조기 심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복 심판

심판은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심리됩니다.등록심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료의 지불을 통해서 의장권이 설정 등록됩니다.한편, 거절심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나카메구로의 비즈니스 코트)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심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출소 기간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등록 사정

의장등록출원이 등록사정이 된 경우, 등록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의장권이 설정등록됩니다.그 후 의장 공보가 발행됩니다.의장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입니다.

또한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비밀 청구 시점은 출원 시 또는 등록료 납부 시입니다.

국내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 추이에 대해서는 여기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あわせて読みたい
특허청 현황보고서 2023부터 보는 각 법역의 일본 출원 경향 특허청으로부터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3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 리포트에서 보는 각 법역의 일본 출원 경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아래에 나타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