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표 출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Trademark Applications

일본 상표 출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Trademark Applications –

일본 상표등록출원의 전형적인 흐름
Typical Procedure Flow of Trademark Applicat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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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 상품·역무의 구분을 출원서에 기재한 후, 해당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상표등록출원에서는 상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에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정해야 합니다.

보호대상 상표는 문자상표나 도형상표(로고상표) 뿐만 아니라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 색채로만 이루어진 상표, 소리상표, 위치상표, 움직임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도 있습니다.

지정상품·지정역무는 제1류~45류의 구분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1류-34류까지는 상품의 구분, 35류-45류까지는 역무의 구분이 됩니다.일례로 9류에 속하는 상품(예를 들어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과 42류에 속하는 역무(예를 들어 다운로드 불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를 지정하는 경우 구분은 9류와 42류의 2구분이 됩니다.

구분 수가 많아짐에 따라 출원 시/등록 시 발생하는 청 비용은 증가합니다.

또한 특허청이 발행하는 상태보고서 2022에 따르면 출원일부터 최초 심사결과 송달까지의 평균 월수는 조기심사에서 2.1월이 되고 통상심사에서는 10월이 됩니다(※최신상태보고서 2023에 따르면 조기심사에서 1.9월, 통상심사에서 8.0월).상표 조기 심사의 개요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또한 상표의 패스트트랙 심사(출원으로부터 6월에 최초의 심사 결과 통지를 실시하는 심사 운용)는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출원 공개

출원 후 약 3-4주 안에 출원 공개가 됩니다.

거절 사유 통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40일의 지정 기한에 대해서는 1월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통지서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 사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행등록상표와 유사함과 동시에 출원상표와 관련된 지정상품·지정역무가 선행등록상표와 관련된 상품·역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상표는 선행등록상표의 존재에 근거하여 거절됩니다.

이 경우 외관(외모)·칭호(읽기)·관념(의미)의 세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출원상표가 선행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음을 반론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출원상표와 관련된 지정상품·역무 중 선행등록상표와 관련된 상품·역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역무를 삭제함으로써 거절을 해소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출원상표가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획득한 취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정

의견서·보정서의 제출에 의해서도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절 사정이 됩니다.거절사정에 대해서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연장 불가).또한 심판청구 시 위임장(출원인 날인/서명 불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불복심판 심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기심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조기심리신청의 경우 2021년도 실적에서는 평균 2.6월 심결).

불복 심판

심판은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심리됩니다.

등록심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료의 지불을 통해서 상표권이 설정 등록됩니다.한편, 거절심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나카메구로의 비즈니스 코트)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심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출소 기간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등록 사정

상표등록출원이 등록사정이 된 경우 등록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료를 지불함으로써 상표권이 설정등록됩니다.그 후 상표 공보가 발행됩니다.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등록료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의 존속기간은 갱신등록 신청에 의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갱신등록 신청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이처럼 상표권은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 이의 신청

상표게재공보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 누구나 등록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심리는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등록상표를 취소할 이유가 있다고 합의체에 의하여 판단된 경우에는 취소사유통지가 상표권자에게 송달됩니다.상표권자는 취소사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응답기한은 취소사유통지의 송달일로부터 40일 이내).

또한 등록이의신청과 대비되는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무효심판청구는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공익적 사유 제외).

국내 상표등록출원 건수 추이에 대해서는 여기 기사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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