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용신안 출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Utility Model Applications –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전형적인 흐름
Typical Procedur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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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출원인은, 원서·명세서·실용신안 등록 청구의 범위·요약서·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특허출원과 달리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는 도면 제출이 필수입니다.또, 출원시에 제1-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PCT 출원(국제특허출원)의 일본으로의 국내 이행의 경우에는 국내 서면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PCT 출원이 영어로 제출된 경우, 국내 이행 시에는 명세서 등의 일본어 번역문 제출도 필요합니다.또한 출원 시 위임장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2-3개월 후 실용신안권이 설정 등록됩니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된 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으로 한정됩니다.이와 같이 고안의 보호대상은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의 보호대상과는 크게 다르며 구조물에만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방식 심사·기초적 요건 심사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설정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방식심사·기초적 요건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보정서 제출 등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기초적 요건 위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과 관련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아니다.
- 공서 양속 위반
- 청구항 기재 양식 위반
- 단일성 위반
- 현저한 기재 미비
예를 들어 출원과 관련된 고안(보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의 대상이 프로그램이나 방법인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또한 청구항과 관련된 고안의 일부에 제조방법과 관련된 사항(즉,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고안 대상이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설정 등록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실안신안공보가 발행됩니다.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실용신안기술평가서
누구나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평가(구체적으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평가)를 나타내는 실용신안기술평가서 작성을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는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실체심사를 받지 않고 권리가 발생하므로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 경고를 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권을 침해자에게 행사한 후에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는 권리행사에 의해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용신안권 포기에 따른 등록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또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기술평가청구를 한 경우나 타인에 의한 기술평가청구의 취지를 나타내는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 추이에 대해서는 여기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