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 출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Patent Applications –
일본 특허 출원의 전형적인 흐름
Typical Procedur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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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PCT국내이행
원서·명세서·특허청구범위(클렘이라고도 한다.)·요약서·도면(임의)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PCT 출원(국제특허출원)의 일본으로의 국내 이행의 경우에는 국내 서면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PCT 출원이 영어로 제출된 경우, 국내 이행 시에는 명세서 등의 일본어 번역문 제출도 필요합니다.또한 출원 시 위임장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출원 전에 이미 발명 내용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이면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본 절차를 통해 자기의 공지행위로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게 됩니다.
또, 출원 후에 새로운 개량 발명을 명세서등에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국내 우선권 제도의 활용도 검토 가능해집니다.예를 들어, 최초 출원의 개시내용이 A+B+C이고, 새로운 실시예 D를 더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한 경우(공개내용=A+B+C+D), A+B+C의 공개내용에 대한 특허성(신규성/진보성) 판단기준일은 최초 출원일이 됩니다.
심사 청구
특허청에 대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클레임 발명)이 특허성(신규성·진보성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심사청구에서는 슈퍼 조기심사, 조기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허청이 발행하는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2의 자료에 의하면, 슈퍼 조기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청구일로부터 최초 심사 결과(최초 거절 사유 또는 특허 사정)의 송달일까지의 평균 월수가 0.8월입니다.조기 심사의 경우에는, 해당 평균 월수가 2.7월이 됩니다.조기 심사의 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본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자영업자 포함)이 출원인인 경우에는 심사청구료 경감 신청이 적용 가능합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심사청구료가 1/2로 경감되고 스타트업의 경우 심사청구료가 1/3으로 경감됩니다.경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경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 사유 통지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의 특허성(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가 제시된 거절이유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60일의 지정 기한에 대해서는 2월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통지서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 사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이 CL1=a1+a2+a3의 구성으로서, 판례 D1이 a1, a2, a3을 개시하고 있는 경우 CL1은 선례 D1에 의해 신규성이 없는 것입니다.또한, 판례 D2가 a1, a2를 개시하는 한편, 판례 D3가 a3를 개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선례 D2와 D3를 조합하는 동기부여가 존재하는 경우 CL1은 선례 D2와 예시 D3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보정서에 의하여 발명 특정사항 a4를 발명CL1에 추가함으로써(보정 후 발명CL1’=a1+a2+a3+a4), 판례D1에 대한 신규성이나 판례D2 및 D3에 대한 진보성을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에서 심사관의 인정 오류(예를 들어, 사례 D1의 요소 a3는 CL1의 발명 특정사항 a3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정서·의견서 제출로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해 응답한 후 다시 거절 사유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두 번째 거절 사유 통지가 마지막 거절 사유 통지인 경우에는 클레임의 보정 내용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특히 클레임의 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은 불가능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거절 이유의 대응에서는, 심사관과의 면접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수법이 됩니다.코로나 이후 심사관과의 면접도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또 거절 이유가 명확성 요건 위반, 지원 요건 위반, 신규 사항 추가인 경우에는 응답서 제출 전에 클레임 보정안을 심사관에게 확인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클레임 보정안의 워드 파일을 이메일로 심사관에게 송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진보성에 관한 기사는 이쪽도 참조해 주세요.
보정에 관한 기사는 이쪽도 참조해 주세요.
거절 사정
의견서·보정서의 제출에 의해서도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절 사정이 됩니다.거절사정에 대해서는 1)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2) 분할출원, 3) 재출원(공개전이 조건)의 세 가지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복 심판 청구와 분할 출원을 모두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현행 클레임 중에 인가 클레임(거절 이유가 지적되지 않은 클레임)이 있는 경우라면 심판 청구 시에 인가 클레임의 발명 특정 사항으로 독립 클레임을 감축 보정하면서 분할 출원에서는 원출원과는 다른 범위의 클레임으로 다시 도전하는 것도 검토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원출원이 심판계속 중인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판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분할출원의 심사중지를 상신청서 또는 송신용 폼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청구 또는 분할출원을 하여야 합니다(연장 불가).또한 심판청구 시 위임장(출원인 날인/서명 불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불복심판 심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기심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조기심리신청의 경우 2017년도 실적으로는 평균 4월 심결).
전치심사/불복심판
불복심판청구 시에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관합의체에 의한 심리 전에 전치심사가 이루어집니다.전치심사에서는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이 보정 후 클레임발명을 재심사함으로써 거절이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전치심사 결과 거절이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사정이 되는 한편 거절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치심사의 결과가 특허청장관에게 보고됩니다.출원인은 전치심사보고서에 대해 상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복심판에서는 심결 전에 거절사유 통지가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발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합의체에서 발행하는 거절이유 통지는 심사 시 거절이유 통지와 비교하여 상당히 상세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의 페이지수도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심판관이 지적하는 거절이유를 세심하고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절심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나카메구로의 비즈니스 코트)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심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출소 기간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특허 사정
특허 사정이 되었을 경우, 특허 사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3년분의 특허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특허권이 설정 등록됩니다.그 후 특허 공보가 발행됩니다.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분의 특허료(4년도 이후의 특허료)를 매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매년 특허료 지불 관리를 연금 관리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특허권 설정등록일이 2023년 4월 3일인 경우 제4년도 특허료 납부기한은 2026년 4월 3일입니다.제5년도 납부기한은 2026년 5월 3일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자영업자 포함)이 출원인인 경우에는 제1~10년치 특허료 경감 신청이 적용 가능합니다.중소기업의 경우 특허료가 1/2로 경감되고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료가 1/3으로 경감됩니다.
또한 특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면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특허권 성립 후에는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를 통해 클레임의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래적인 계쟁에 대비하여 분할출원을 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허 이의 신청
특허게재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누구나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심리는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특허를 취소할 이유가 있다고 합의체에 의하여 판단된 경우에는 취소이유통지가 특허권자에게 송달됩니다.특허권자는 취소사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응답기한은 취소사유통지의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또한 이의신청과 대비되는 특허무효심판에서는 이해관계인(예를 들어 특허권침해소송의 피고측)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발행하는 현황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특허 이의신청 건수는 1322건인 반면 같은 해 특허무효심판 건수는 97건이었습니다.2015년 4월 특허이의신청제도가 부활한 이후 무효심판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의신청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특허출원에 관한 실무정보에 대한 기사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