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표 출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Trademark Applications –
일본 상표등록출원의 전형적인 흐름
Typical Procedur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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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 상품·역무의 구분을 출원서에 기재한 후, 해당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상표등록출원에서는 상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에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정해야 합니다.
보호대상 상표는 문자상표나 도형상표(로고상표) 뿐만 아니라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 색채로만 이루어진 상표, 소리상표, 위치상표, 움직임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도 있습니다.
지정상품·지정역무는 제1류~45류의 구분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1류-34류까지는 상품의 구분, 35류-45류까지는 역무의 구분이 됩니다.일례로 9류에 속하는 상품(예를 들어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과 42류에 속하는 역무(예를 들어 다운로드 불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를 지정하는 경우 구분은 9류와 42류의 2구분이 됩니다.
구분 수가 많아짐에 따라 출원 시/등록 시 발생하는 청 비용은 증가합니다.
또한 특허청이 발행하는 상태보고서 2022에 따르면 출원일부터 최초 심사결과 송달까지의 평균 월수는 조기심사에서 2.1월이 되고 통상심사에서는 10월이 됩니다(※최신상태보고서 2023에 따르면 조기심사에서 1.9월, 통상심사에서 8.0월).상표 조기 심사의 개요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또한 상표의 패스트트랙 심사(출원으로부터 6월에 최초의 심사 결과 통지를 실시하는 심사 운용)는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상표 출원의 조기심사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일부 지정 상품·역무에 대해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또는 사용을 위해 상당한 준비가 진행 중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원 공개

출원 후 약 3-4주 안에 출원 공개가 됩니다.
거절 사유 통지

일본 특허청(JPO)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의 경우, 통상적인 답변기한은 거절이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선행 등록상표와의 충돌
예를 들어,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행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동시에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선행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선행 등록상표를 이유로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출원상표와 선행 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본원 출원의 일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삭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일본 특허청이 각 상품 및 서비스에 부여한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온도계”와 “가스미터”는 모두 유사군 코드가 10C01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화재경보기”의 유사군 코드는 09G04이고 “소화기”의 유사군 코드는 09G02이므로 원칙적으로 서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타인의 선행 등록상표를 이유로 한 거절이유(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출원상표와 선행 등록상표가 비유사하다는 주장
- 선행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본원 지정상품·서비스의 삭제
- 선행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 Assignment Back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선행 등록상표의 권리자와 본원 출원인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
- 선행 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일본의 동의제도(Consent System) 이용
또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삭제하여 선행 등록상표에 따른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경우, 삭제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할출원을 통해 권리화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에 관한 의문
제35류에서 복수의 소매 또는 도매 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부여된 유사군 코드에 따라 출원인이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일본 특허청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또는 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자료, 상표의 사용의사를 명시한 서면 및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정서비스를 삭제하거나 분할출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5류 소매서비스와 관련된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의 거절이유 및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별력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원상표 자체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해당 상표가 실제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특허청은 식별력 판단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며, 2023년 식별력과 관련된 거절심결의 비율이 약 75%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거절 사정

의견서·보정서의 제출에 의해서도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절 사정이 됩니다.거절사정에 대해서는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연장 불가).또한 심판청구 시 위임장(출원인 날인/서명 불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불복심판 심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기심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조기심리신청의 경우 2021년도 실적에서는 평균 2.6월 심결).
불복 심판

심판은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심리됩니다.
등록심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료의 지불을 통해서 상표권이 설정 등록됩니다.한편, 거절심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나카메구로의 비즈니스 코트)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심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출소 기간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등록 사정

상표등록출원이 등록사정이 된 경우 등록사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료를 지불함으로써 상표권이 설정등록됩니다.그 후 상표 공보가 발행됩니다.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등록료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의 존속기간은 갱신등록 신청에 의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갱신등록 신청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이처럼 상표권은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 이의 신청

상표게재공보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 누구나 등록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심리는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등록상표를 취소할 이유가 있다고 합의체에 의하여 판단된 경우에는 취소사유통지가 상표권자에게 송달됩니다.상표권자는 취소사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응답기한은 취소사유통지의 송달일로부터 40일 이내).
또한 등록이의신청과 대비되는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무효심판청구는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공익적 사유 제외).
국내 상표등록출원 건수 추이에 대해서는 여기 기사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