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개인사업주의 특허청 비용(심사청구료와 제1년~제10년분의 특허료) 경감 신청에 관한 판정 흐름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개인 사업주님이 출원인인 경우에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심사 청구료와 제1년부터 제10년분의 특허료가 경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종업원수, 자본금, 설립 연수등의 조건에 따라, 심사 청구료·특허료(1-10년)가 1/3 혹은 1/2로 경감 가능해집니다.

심사 청구료는 특허청 비용 중에서도 고액이므로 저희는 경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심사 청구료와 특허료에 대해 이하에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심사 청구료

2019.4.1 이후 출원 시 심사청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의 종별심사 청구료
통상 출원(파리 조약에 따른 직접 출원을 포함하다)138,000엔 + (청구항의 수×4,000엔)
일본 특허청이 국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83,000엔 + (청구항의 수×2,400엔)
일본 특허청 이외가 국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124,000엔 + (청구항의 수×3,600엔)

예를 들면, 2019.4.1 이후의 통상 출원에서 청구항의 수가 10인 경우, 심사 청구료는 178,000엔이 됩니다. 청구항수가 많을수록 심사청구료는 높아집니다.

특허료

2004.4.1 이후에 심사 청구를 한 출원의 특허료는 이하가 됩니다.

연도특허료
제1년에서 제3년까지매년 4,300엔 + (청구항의 수 × 300엔)
제4년부터 제6년까지매년 10,300엔 + (청구항의 수 × 800엔)
제7년부터 제9년까지매년 24,800엔 + (청구항의 수 × 1,900엔)
제10년부터 제25년까지매년 59,400엔 + (청구항의 수 × 4,600엔)

예를 들면, 2004.4.1 이후에 심사 청구를 한 출원으로 청구항수가 10인 경우, 제1년부터 10년까지의 특허료의 합계는 313,600엔이 됩니다. 청구항수가 10의 경우, 제10년도 이후에 매년 지불하는 특허료는 105,400엔이 됩니다.

10년 이상 특허를 유지할 경우, 그 특허의 가치는 특허권자에게 있어서는 높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매년의 특허료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특허청 비용 경감 신청에 관한 판정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경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특허청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정확성을 중시하고 있는 관계상, 간단하고 알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IPStart측에서 이하의 판정 플로우를 작성했습니다.

기업의 특허청 비용 경감 신청에 관한 판정 흐름

실무상, 기업에 있어서의 경감 신청의 패턴은 이하가 됩니다. 모든 경감 신청 패턴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이하의 패턴에 한정됩니다. 덧붙여 이번 경감 신청의 설명에서는 대학이나 독립 행정 법인등은 생략합니다.

산업종별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a)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b)에서 (g)까지에 열거된 업종을 제외함)300명 이하   300M 엔 이하
(b)도매업100명 이하 100M 엔 이하
(c)서비스업(f) 및 (g)에 열거된 업종을 제외함)100명 이하50M 엔 이하
(d)소매업50명 이하50M 엔 이하
(e)고무제품 제조업(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 제외)900명 이하300M 엔 이하
(f)소프트웨어업 또는 정보처리서비스업300명 이하300M 엔 이하
(g)호텔업200명 이하50M 엔 이하
테이블 A

개인사업주의 특허청 비용 경감 신청에 관한 판정 흐름

실무상 개인사업주의 경감 신청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경감 신청 패턴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이하의 패턴에 한정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경감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세무서에 개업 신고서 제출 등이 기준이 됩니다).

산업종별종업원수  
(a)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b)에서 (g)까지에 열거된 업종을 제외함)300명 이하   
(b)도매업100명 이하 
(c)서비스업(f) 및 (g)에 열거된 업종을 제외함)100명 이하
(d)소매업50명 이하
(e)고무제품 제조업(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 제외)900명 이하
(f)소프트웨어업 또는 정보처리서비스업300명 이하
(g)호텔업200명 이하
테이블 B

이상, 본 정보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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