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6 소개

특허청에서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6이 발행되었기에, 이번에는 본 리포트를 통해 본 각 법역별 일본 출원의 경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각 그래프는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6에 수록된 것입니다.

특허출원 건수

2025년 특허출원 건수: 358,317건
‐PCT 출원으로부터의 국내단계 진입 건수: 72,011건
‐국내단계 진입을 제외한 특허출원 건수: 286,306건

2025년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3년 대비 약 51,462건 증가하여, 3년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PCT 국내단계 진입을 제외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2,000건의 큰 폭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출원인의 국적별 경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한국, 독일 순으로 일본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일본 출원 중 상당수가 PCT를 경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미국 및 한국의 출원인은 파리조약 우선권에 기초한 직접출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어 서면출원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의 특허출원 건수는 3.8만 건으로, 전년도보다 출원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은 대체로 3.7만 건에서 4만 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

2025년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 4,768건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은 4,500건에서 5,500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 건수의 추이를 아래에 나타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무심사로 등록되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즉,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권리행사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실태를 보여줍니다.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2025년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31,781건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해서는, 국내 디자인등록출원 건수는 보합세이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서, 일본국을 지정체약국으로 하고 국제사무국에 의해 국제등록 및 국제공개된 출원

상표등록출원 건수

2025년 상표등록출원 건수: 168,114건

상표등록출원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 경향이 이어졌으나, 2025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심사 경향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및 특허등록률의 경향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로축은 출원연도입니다).

출원연도별 특허등록 건수는 안정적입니다. 특허등록률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약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였지만, 이 기간 동안 심사청구 건수는 약 23만 건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025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성립률(전치등록 건수 제외)은 75%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심판의 청구 성립률은 70%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건수

거절결정불복심판 건수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 건수

특허 및 상표의 이의신청 건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효심판 청구 건수

각 법역에서의 무효심판 청구 건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약 100건 전후입니다. 한편, 2024년과 2025년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급증하였습니다. 최근의 특허 무효심판 심결(공개정보)을 보면, 일부 담배 제조회사 및 제약회사에 의한 무효심판 사건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기간

특허출원

  • 초고속 조기심사의 FA(First Action) 기간*: 0.9개월 (※PCT 국내단계 진입출원은 1.7개월)
  • 조기심사의 FA 기간: 2.3개월
  • 통상심사의 FA 기간: 9.1개월
  • 심사청구부터 권리화까지의 평균 계류기간: 13.0개월

※ 여기서 FA 기간이란, 심사청구일부터 1차 심사결과 통지일까지의 평균 개월 수를 의미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 조기심사의 FA 기간: 2.0개월
  • 통상심사의 FA 기간: 5.9개월
  • 출원부터 권리화까지의 평균 계류기간: 6.6개월

상표등록출원

  • 조기심사의 FA 기간: 1.9개월
  • 통상심사의 FA 기간: 6.8개월
  • 출원부터 권리화까지의 평균 계류기간: 7.8개월

디자인·상표등록출원에서는, 출원부터 심사결과까지 약 반년,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7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 검토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의 특허제도소위원회·디자인제도소위원회 등에서의 검토사항

・AI 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산업재산권 제도상의 적절한 대응(① 발명 ② 발명자 ③ 인용발명의 적격성의 3가지 논점)

・국제적인 사업활동에서의 네트워크 관련 발명 등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 (해외에 서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일본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경우에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권리보호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제도의 방향성

・지식재산 침해 억제를 위한 대응 (특허권 침해소송은 자금 및 인적 자원 등의 큰 부담을 수반하므로, 특허권자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충분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과제가 있음)

・ePCT에 의한 온라인 출원·송달의 도입 및 국내우선권에 기초한 선출원의 간주취하 제도의 폐지

출처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6/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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