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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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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 정보
일본 상표출원에서 제35류 소매서비스에 관한 상표법 제3조 제1항 거절이유와 대응방법
일본에서 상표출원을 할 때 제35류에 복수의 소매 또는 도매 관련 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5류에는 특정 상품의 소매 또는 도매 업무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편익에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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