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등록증의 전자화

2024년 4월 1일부터, 특허청으로부터 우송되고 있던 이하의 서류를 온라인(전자 파일)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허증·등록증
  • 연금 영수증
  • 자동납부관계통지
  • 상표갱신신청등록통지
  • 이전등록필통지
  • 식별 번호 통지
  • 포괄위임장번호통지

폐소에서는, 2024년 4월 이후, 우송 대신 전자 메일 젊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특허증·등록증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점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https://www.jpo.go.jp/system/laws/sesaku/hassou_digitaliz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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